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재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보험금 산출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민원 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
- 우체국방문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
- 인터넷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고객참여 → 민원신청ㆍ칭찬 → 불편신고 접수 → 불편 신고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례 확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 신청인 본인 인증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 민원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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